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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침해 '무혐의' 판정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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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 특허권침해 '무혐의' 판정

기사입력 2011-09-24 0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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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제294차 전체회의를 개최, (주)캐논이 자사 '레이저 프린터용 감광드럼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감광드럼 제조업체 5개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원산지표시위반 명품 안경테 및 선글라스를 수입·판매한 1개 업체에는 388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중지 명령을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일본 프린터 제조업체인 (주)캐논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감광드럼을 제조하여 수출한 혐의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

(주)캐논은 지난 ‘10.5월, 감광드럼의 삼각기어 제조방식 관련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국내 5개 업체가 생산하는 감광드럼의 제조·수출중지를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대해 국내 피신청기업들은 (주)캐논의 특허권은 특허요건이 결여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동안 무역위원회는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및 전문가를 통한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등을 실시했다.

무역위원회는 특허청구범위에 무효 가능성이 있는 (주)캐논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해당물품 제조 및 수출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한편, 감광드럼은 레이지 프린터에 장착되는 토너 카트리지의 핵심부품으로, 전기작용에 의해 드럼이 감광을 일으키게 되면, 이 감광된 부분에 토너가 부착된 후, 다시 토너를 종이위에 옮기고 열을 가하여 종이 위에 고착시키는 기능을 담당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2개 무역업체에 대한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혐의에 대해 판정했다.

최근 5년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명품 안경테 및 선글라스를(Celine, Givenchy, Police 등 6개 브랜드)를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하여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A업체에는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88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 및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중국산 선글라스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한 혐의가 확인된 B업체에 대해서는, 국산 선글라스를 이탈리아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수출한 혐의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 온라인쇼핑협회 등에 설치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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