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의 문제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문제가 있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에게, 동성에게 행하는 불쾌한 성적인 언동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까지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으로 여겨온 직장·학교 등에서의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여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관련 법령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여건·출장·휴가 등을 고려한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예방교육시 일부 부서가 완전히 교육에서 누락된 경우는 미실시로 보므로 교육 누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1시간 이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 회의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배부만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무심코 던지 한마디나 회식 중 음담패설이 상대방에게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연결되어 본인이나 상대방 회사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을 근거로 한 적합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막고, 건전하고 일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 사업장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