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계와 긴밀 협력 다진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수립을 하게 된다.
배출권 할당·거래 등 주요사항의 심의·조정과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가 설치된다.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全부문에 적용 가능하되, 할당계획에서 부문·업종별 적용여건과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 방법으로 거래 가능하며, 거래 참여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1차(’15~’17)·2차(’18~’20) 계획기간은 95% 이상으로 하고, 업종별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한다는 계획이다.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 후 실제배출량을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평가·인증을 하는 방식이다.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평균가 3배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으로, 지식경제부는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 각계, 특히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효과적이고 親산업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