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국내 최초 시행, 방법은?
국내 최초로 첫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가 시행된다.
23일 법무부는 아동성폭력범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를 열어 아동성폭력범인 박모(45)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치료감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범죄인에 대해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는 1984년부터 2002년 사이 서울·인천 등지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여아 4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고, 출소하고 나온 지 2~3개월마다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20년가량을 복역했다.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 환자로 판명돼 화학적 거세 대상자로 결정된 것.
박 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받게 되는 아동성범죄자로, 23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첫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며, 오는 8월 가출소 후엔 집에서 생활하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보호감호 기간(3년)동안 약물을 주사를 투여 받는다.
호르몬 조절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의 성충동을 억제시키는 화학적 거세는 단순히 발기를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선자극호르몬(황체호르몬) 길항제인 ‘루크린(leuprolide)’을 주사해 성선자극호르몬을 분비시켜 해당 호르몬이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 성충동을 제어시키는 치료법이다. 성범죄자를 범법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 보고 치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 치료와 인지 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병행한다.
만일 박 씨가 화학적 거세 효과를 상쇄하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