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미분양 아파트 담보 사기 대출 일당 검거
울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저가에 인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명의를 빌려 시세 보다 높은 금액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119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울산지역 장기 미분양 아파트(2005년 분양개시) 2개 단지 37세대를 헐값에 일괄 매수한 후 대부업자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모집, 이들에게 300~1,000만원 상당의 명의 대여비를 제공하고 이들 명의로 속칭 ‘업(UP)계약서’를 작성 전국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119억 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일당 중 업체 대표 오모씨 등 2명과 이들에게 사기 대출을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 9,000만원을 받아 챙긴 대출 알선 브로커 최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 수탁자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 2명은 울산시 중구 ○○동 소재 ‘○○○아파트’ 32세대 등 2개 단지 37세대를 분양가의 67%에 일괄 매수한 후 대부업자들을 통해 모집한 명의 수탁자 명의로 세대 당 약1억5,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 1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112억5,000만원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매수한 아파트 중 25세대를 임대해 임대 보증금 6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명의 수탁자 4명을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납부한 취득세 1억3,000만원을 부정환급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걍칠저싱[사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약25억 원의 매매차익을 취득,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중 6세대는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알선브로커 최 씨는, 약10여 년간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을 이용, 제1금융권에 비해 대출 심사가 허술하고, 담보물 대비 대출금 비율이 높은 6개소의 신협,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사기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출금의 1%를 알선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소유권 명의를 대여한 사람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들로 대부업자들로부터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대여하면 원리금 상환 없이 수 백만원의 대여비를 받을 수 있고, 수억대의 아파트 소유자가 되어 은행 신용등급이 상승되므로 금융권 대출이 용이해 진다는 말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들 명의 수탁자들은 향후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담보 아파트가 경매처분 될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부족분과 전세 보증금 수천만원(대출금액에 따라 3,500만원-8,000만원)을 떠안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 뿐 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전략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