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이규문)는, 지난 3월 8일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불법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조회 프로그램이 협력업체 서버에서 해킹돼 유출된 사실을 확인, 해킹 용의자 신 모씨(38세, 남, 필리핀 이민국 수감 중, 현대캐피탈 및 Daum 고객 정보 해킹 용의자) 및 공범 정모 씨(37세, 남, 필리핀 도주 중) 등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수배요청(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서비스 가입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아 협력업체를 통한 개인위치정보 등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KT, S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각 통신사에 대한 보안조치 개선을 명령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