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양평동 준공업지역에 산업시설과 아파트 단지를 동시 건립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 통과
기사입력 2009-04-27 16:22:36
[산업일보]
2009년 04월 23일 --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지역(공업우세지역)으로서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나, 서울시에서 2008년 3월 20일 기존 공장 및 공장이적지의 80%이상을 산업공간으로 확보하면 공동주택과 산업시설을 동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기에,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번지 일대의 양평동1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22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양평동1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구역면적 46,474.70㎡에 주거공간은 용적률229.81%, 건폐율 11.01%, 최고층수 38층, 5개동, 총 628세대로 계획되었고, 산업공간은 아파트형 공장을 계획하여 용적률 398.79%, 건폐율 52.12%, 층수는 11층으로 계획하였다. 동 단지의 입지는 남측변으로 영등포시장과 양천구 목동 주거단지쪽으로 연결되는 영등포로에 접해있고, 서북쪽의 양평전철역과 근접한 역세권 지역으로서, 인접지역인 양평동 10, 12, 13구역과 함께 이 일대는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정비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조건인 기존 가로망 계획을 고려하여 남북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등의 조건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사업시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2009년 04월 23일 --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지역(공업우세지역)으로서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나, 서울시에서 2008년 3월 20일 기존 공장 및 공장이적지의 80%이상을 산업공간으로 확보하면 공동주택과 산업시설을 동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기에,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번지 일대의 양평동1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22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양평동1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구역면적 46,474.70㎡에 주거공간은 용적률229.81%, 건폐율 11.01%, 최고층수 38층, 5개동, 총 628세대로 계획되었고, 산업공간은 아파트형 공장을 계획하여 용적률 398.79%, 건폐율 52.12%, 층수는 11층으로 계획하였다. 동 단지의 입지는 남측변으로 영등포시장과 양천구 목동 주거단지쪽으로 연결되는 영등포로에 접해있고, 서북쪽의 양평전철역과 근접한 역세권 지역으로서, 인접지역인 양평동 10, 12, 13구역과 함께 이 일대는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와 첨단산업단지로 정비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조건인 기존 가로망 계획을 고려하여 남북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 확보 등의 조건을 반영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사업시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