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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강진 성전산단 주변 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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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강진 성전산단 주변 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

기사입력 2010-11-03 15: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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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안=뉴스와이어) 2010년 10월 28일 -- 전라남도는 강진 성전일반산업단지 조성지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강진 성전면 금당·성전·도림·수양리 등이다.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당초보다 대폭 축소 조정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해제한 것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 규모는 강진 성전면 금당리 등 4개리 13.4㎢이며 이번 일부 해제로 강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강진 성전면 명산·송학리 등 2개리 8.7㎢가 남게 된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 주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당초 1.5㎢에서 0.7㎢로 축소 조정돼 주변 지역 일부를 해제하게 됐다”며 “나머지 지역도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돼 투기 우려가 해소되고 토지시장이 안정되는 대로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 성전일반산업단지는 지난 4월 업무협약 체결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2013년까지 총사업비 500억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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