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착수
(청주=뉴스와이어) 2011년 01월 02일 -- 충북도는 2011년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사유지 149만 필지, 국·공유지 36만 필지 등 185만 필지로 도 전체 222만 필지의 83.3%가 해당된다.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각각 필지별로 19가지 토지특성 등을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전량 조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 28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대부료·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5월 31일 결정·공시 후 개별통지를 하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으로 시행중인 ‘주민참여제 운영’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처리를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객감동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출처: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cb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