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일부터 전월세거래정보스템 운영, 전·월세가 3월부터 공개예정
(대전=뉴스와이어) 2011년 01월 03일 -- 충남도는 ’06. 1. 1. 시행한 부동산거래신고제에 이어 ’11. 3월부터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월단위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1월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간 전월세 가격동향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하여 정확성·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이 운영됨으로써 전·월세 가격 및 거래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 할 수 있게 되었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개방법으로는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하여 읍·면·동사무소 확정일자부여 담당공무원이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매월 단지명, 가격, 층, 계약월 등을 공개하는 방식이며 전월세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지역별 수급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되었고, 가격불안 등에 적기대응이 가능해 졌다. 뿐만 아니라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월세 거래시 활용 할 수 있게 되어 악덕 중개업소 및 매도자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동산의 매매거래처럼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전·월세거래 후 경매나 공매 등에서 우선 보호(우선변제권)받을 수 있도록 한 확정일자를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서 부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충청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