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무안=뉴스와이어) 2011년 01월 05일 -- 전라남도는 5일 무안기업도시 예정지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일부 해제로 무안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안기업도시 예정지중 한중단지 지정구역 17.7㎢만 남게 됐으며 해당지역은 무안읍 신학리, 교촌·고절·평용리 일부와 청계면 서호·청수·태봉·남안·사마리 일부 그리고 현경면 양학·동산리 등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기업도시 개발지역중 국내단지의 경우 장기간 사업이 중단돼 답보상태에 있고 한중단지 예정지도 조만간 축소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구역을 앞당겨 일부 해제하게 됐다”며 “나머지 지역도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돼 투기우려가 해소되고 토지시장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전남도, 무안기업도시 일원 토지거래 허가 일부 해제
기사입력 2011-01-07 16: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