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광주=뉴스와이어) 2011년 01월 12일 -- 광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토지이동 등기촉탁(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대행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모든 부동산의 토지표시변경 처리를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한 등기촉탁으로 대행처리해 소유자가 등기정리시 부담해야 할 건당 5만원 상당의 토지이동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4분기 동안 토지이동 처리건수는 1,520건으로 등기촉탁 처리비 8,000만원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자등기촉탁제를 도입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져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덜어줬다.
시 관계자는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은 물론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광주시, 토지이동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큰 호응
기사입력 2011-01-14 18: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