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부산=뉴스와이어) 2011년 01월 21일 -- 부산시는 관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2010년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는 실태조사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2,762건을 집중 조사하여 총 401건의 위반토지를 적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8월부터 3개월의 이행명령을 촉구하였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재조사하여 미이용 14건, 타목적이용 39건, 불법임대 20건, 총 73건 40,400㎡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94백만원을 부과 하였다.
부산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180.1㎢, 경제자유구역 및 일원 43.6㎢,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5.6㎢로써 총 229.38㎢(부산시 면적 766.12㎢)로 부산시 면적의 30%에 해당된다.
출처: 부산광역시청
부산시, 토지거래허가 이행여부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1-01-21 18: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