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추진
(청주=뉴스와이어) 2011년 01월 31일 -- 충청북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11. 1. 5)됨에 따라,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불법전용한 산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간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허용하는 임시특례제도가 2011. 11. 30일까지 운영된다.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농가주택,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등)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농지로 지목 변경하려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주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해당 시·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전용산지 신고서가 제출되면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등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을 처리하며 임시특례임을 감안,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해 준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출처: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cb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