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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택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업무처리지침’ 마련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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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택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업무처리지침’ 마련

기사입력 2011-02-11 19: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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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부천=뉴스와이어) 2011년 02월 11일 -- 부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따른 현지조사, 안전진단 결정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자체 규정사항인 ‘주택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행 시,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중간과정에 전문가가 실시하는 예비진단 절차를 두어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사전 예방한다는 것이다. 또, 예비진단에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주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공무원 현지조사 단계에서 건축물의 노후가 상대적으로 심하거나 혹은 양호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진단 절차 없이 곧바로 안전진단 또는 유지보수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조적 안전성 등이 양호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신청은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절차를 두어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사전 억제하거나 다수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재건축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 홈페이지(http://bucheon.go.kr) 및 부천시뉴타운홈페이지(http://ntown.bucheon.go.kr)에 지침을 게시하여 정비사업관계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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