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서울=뉴스와이어) 2011년 04월 28일 -- 서울시는 2011. 4. 27.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149,041㎡에 대한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심의 수정가결 하였다. 금번 재심의사항은 당초 부암3특별계획구역 해제대상지 중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단일필지인 부암동 269-1번지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존치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특별계획구역 이외의 사항은 제201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1.3.23.) 심의시 수정가결된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안)’의 심의내용을 유지하였다. 주요 변경내용은 ▲특별계획구역명 변경 : 부암3 특별계획구역 → 부암3-1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면적 변경 : 12,515㎡ → 3,193㎡(감 9,322㎡) ▲특별계획구역 지침 변경 등(도시기반시설 : 공공공지(주차장)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대지면적의 15% 공공용지 제공, 건축물의 용도, 높이 등)이며, 서울시는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양호한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시설 계획과 간선가로변 소규모 전시장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되므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의 유지와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