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1년 개별 ·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
(전주=뉴스와이어) 2011년 04월 28일 -- 전라북도는 2011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59,56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전북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신축주택 증가, 혁신도시 및 새만금 개발 등의 영향으로 평균 0.87%의 상승률(전국1.04%↑)을 보였으며, 시군별로는 군산시 2.0%, 전주시 완산구 1.2%, 완주군 1.0%순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도내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전주시 호성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476백만원이며, 최저가는 김제시 황산면 소재 주택으로 328천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서도 4월 29일 34만호(전국 1,032만호의 3.3%)의 2011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을 공시한다. 아파트 : 318,400호(전국 8,386,818호의 3.8%) 연 립 : 12,664호(전국 451,600호의 2.8%) 다세대 : 11,096호(전국 1,490,860호의 0.7%) 공동주택가격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 증가 및 신규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1.6% 상승하였으며, 시군별로는 김제시 14.5%, 전주시 완산구 13.8%, 남원시 13.1%의 상승률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호(전국 251,759호)로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번 공시가격은 4.29일부터 5.31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4.29일부터 5.31일까지 국토해양부, 시군구 및 읍면동, 한국감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30일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재산세·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의 과세표준액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출처: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