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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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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11-06-04 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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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청주=뉴스와이어) 2011년 05월 30일 -- 충북도는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195만8천여필지(도내 2,225천필지 중 88.0%)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개별 토지에 단위(1㎡)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충북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31%가 상승<전국평균 2.57% 상승 : (최고)강원 4.08%, (최저)서울 1.32%> 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지난해의 2.55% 상승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된 것은 실물경기의 꾸준한 회복세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1.76%),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내 시·군별 상승률은 혁신도시 건설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해 음성군이 5.70%로 다소 높게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단양군이 3.84%, 진천군이 3.29%, 충주시 2.53%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고, 나머지 옥천군 2.39%, 청주시 흥덕구 2.15%, 증평군 2.11%, 보은군 1.95%, 괴산군 1.90%, 청주시 상당구 1.73%, 청원군 1.30%, 영동군 1.05%, 제천시 0.70% 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0,615원이며,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동 193-2번지(1050만원/㎡)로 조사되었으며,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105원/㎡)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별로 지가수준을 보면, ▶상업지역은 평균 1.32% 상승으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가 105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60번지가 23,400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으며, ▶주거지역은 평균 2.44% 상승으로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7-1번지가 76만 9천원으로 최고지가를,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59번지가 11,400원으로 최저지가를 ▶공업지역은 3.24% 상승으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43번지가 49만 8천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13번지가 3,980원으로 최저지가를 ▶녹지지역은 1.68% 상승하였으며,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52-27번지가 42만 1천원으로 최고가를,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산14번지가 284원으로 최저 지가를 나타냈다. 이와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6.1∼30)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28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출처: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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