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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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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기사입력 2011-07-01 1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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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대구=뉴스와이어) 2011년 06월 28일 -- 경상북도는 6. 30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포항시 국가산업단지(블루밸리)예정지 및 인근토지 15.62㎢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11년 07월 01일부터 2014년 0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포항시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으로서 국내외 관련 부품소재와 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동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및 인근지역으로서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07.01 ~ 2011.06.30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왔으나 지정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난 5월 20일 개최한 제5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발생으로 토지거래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간을 연장하되 현 지정면적의 16%인 3㎢를 축소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였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게 되며,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 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금번 조치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국가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각종 신규 개발사업 추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극 개입하여 건전한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겠으며,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지가가 안정되어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중도에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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