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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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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1-07-08 1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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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청주=뉴스와이어) 2011년 07월 04일 -- 충북도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2011. 1. 1∼6.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약 2만 5천여 필지에 대하여 7. 1∼9. 2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비교 항목별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가담당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토지특성 알림제와 주민 참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9. 6∼9. 30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범위를 보면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국·공유지의 대부료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출처: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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