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충북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조사토지의 0.06% 접수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충북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조사토지의 0.06% 접수

기사입력 2011-07-15 19:21:4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청주=뉴스와이어) 2011년 07월 10일 -- 충북도는 1월 1일 기준 195만8천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조사대상토지의 0.06%인 1,162필지가 이의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44필지보다 11.3%가 증가한 것으로, 이중 하향요구는 451필지(38.8%)인 반면, 상향요구가 711필지(61.2%)로 많았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원군이 0.1%인 266필지로 가장 많았고, 청주시 흥덕구가 0.3%인 259필지, 괴산·음성·진천군이 각각 0.1%인 119필지·108필지·96필지이며, 충주시가 61필지, 제천시가 52필지, 청주시 상당구 51필지, 옥천군 47필지, 영동군 46필지 순이며, 보은군이 31필지, 단양군 16필지, 증평군 10필지 등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 재개발사업지구, 청원군은 오송 역세권 개발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상향조정 신청이 많았으며, 하향조정 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 목적으로 각각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한 지가는 오는 7월 28일까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합동으로 토지이용현황, 지가변동요인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시 신청인을 참여시키는 ‘주민 참여제’를 창의시책으로 시행함으로써 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해의 이의신청은 1,044필지로 상향요구 565필지(54.1%), 하향요구 479필지(45.9%)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 461필지(44.2%)를 인용한 반면, 나머지 583필지(55.8%)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하였다. 출처: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cb21.net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