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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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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11-07-15 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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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부산=뉴스와이어) 2011년 07월 12일 -- 부산시는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장 등에 대한 조경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건축물을 정비하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2011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구·군 관계자 회의와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9월 시의회 상정, 10월 건축조례 공포 예정이다. 부문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기업애로사항 해소 대책으로 공장 등에 대한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로는 △ 연면적 2천㎡이상인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완화 △연면적 1천500㎡이상 2천㎡미만인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의 5%에서 2%로 완화하고, 둘째,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정비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복되는 조례 조항을 삭제했으며, 셋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기준 신설은 최고높이가 지정된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의 높이완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최고높이의 완화가 필요한 대지의 완화기준을 정했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1년 8월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 및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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