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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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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2011-07-22 1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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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춘천=뉴스와이어) 2011년 07월 20일 -- 강원도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 65.1㎢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20일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평창군 대관령면 61.1㎢, 정선군 북평면 4.0㎢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한다. 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이달 중 도보에 공고할 예정이며,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효력이 발생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향후 5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토지의 취득은 실수요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원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활용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평창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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