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단속 결과, 총 5,602건 8,842명(구속 5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불법사금융 상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602건 8,842명(구속56명)을 붙잡는데 성공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검거인원 5,064명과 대비해 75%(약 1.7배) 증가한 수치로서, -지난 4월18일부터 5월말까지 범정부적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전담수사팀」및「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제한 위반 등 불법대부업 범죄가 4,987건, 7,805명을 차지해 전년 같은 기간 검거인원 4,911명 대비 59%(1.6배) 증가했고, 특히,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범죄는 615건, 1,037명을 차지, 전년 같은 기간 검거인원 153명 대비 578%(6.7배)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현재 경찰은 사행산업장(경륜?경마?경정 등) 주변 불법사금융에 대한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12.7.2부터 사행산업장 주변의 불법사금융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해 지자체?금감원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등 생활 주변의 불법대부광고를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경찰청은,불법사금융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8개 지방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의 전국 확대를 추진해 대규모?조직적인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검거사례
불법채권추심 조직폭력배 검거【9.4. 대구?광수대】
’09. 7월~’11. 2월간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45세,여)를 상대로 1,000만원을 대부한 후 연 63.2% 이자를 수취하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불법채권추심 3회, 주대 160만원 상당 갈취, 주점 기물을 파손하면서 영업방해를 한 폭력조직원 등 9명 검거(구속1)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피의자 8명 검거【8.9. 충남?홍성】
‘09. 1. 1.?’12. 2. 29. 피해자 415명에게 797회에 걸쳐 22억 1,610만원을 빌려주고 연 71%?3,704%의 이율로 7억 3,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는 전화를 걸거나 독촉 문자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채무변제를 독촉한 피의자 8명 검거
영세상인 179명 상대 고리사채한 피의자 검거【7.9. 강원?수사】
‘08. 5월~’12. 6월간 삼척시 도계읍 일대 식당, 호프집, 단란주점 등 영세상인 179명을 상대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100~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年 60~400%의 高利를 받으며 총 30억원 상당 무등록 대부 및 차량감금?협박 메시지 발송 등 불법 채권 추심한 피의자 검거(구속)
주금가장납입 전문 무등록대부업자 검거【8.22. 전남?지수대】
??대부업 등록없이 연말자본금을 맞추려는 건설회사 대표에게 24회에 걸쳐 총 132억원을 대부하고 이자로 1억8천만원(최고 연이자율 579%)을 수수하고,
??대부업자로부터 차용한 1억원을 주식회사 명의로 예치 후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증자대금을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한 피의자 37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