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8일 17시경, 경남 진주시 ○○동 소재 상가 편의점에서 주취상태인 A씨(남, 43세)가 B양(여, 12세) 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옆구리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고, 옆에 있던 C양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원터치SOS 신고(17:11),
○ 경남청 112신고센터는 C양의 원터치SOS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 위치를 확인해 인근 순찰차에 긴급출동 지령(17:14),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17:18) 출동 후 4분만에 현장에 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 진주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범인을 원터치SOS 신고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원터치SOS 가입자인 어린이가 자신의 친구가 성추행 당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이용해 ‘원터치SOS'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경남청 112신고센터는 원터치SOS 시스템을 활용해 이미 등록돼 있던 신고자의 정보와 위치를 즉시 파악, 인근 순찰차에 신속하게 출동지령을 해 성추행범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가입할 때 등록한 신고자의 이름, 학교, 자주가는 곳과 같은 정보와 GPS 등 위치정보를 연계해 경찰관이 신속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한 관계자는 “순찰차로 전송된 신고자 정보와 위치를 활용해서 빠르게 현장에 도착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경남, 충북, 전남, 제주 4개 지역에 원터치SOS가 확대 실시된 이후 첫 번째 검거사례이다.
‘11년 4월부터 서울·경기남부·강원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터치 SOS는 ’12년 7월부터 경남·충북·전남·제주 지역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린이·여성 등 위급상황에 놓인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성추행 등 20건, 미아 구조 등 5건)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3년 1월 일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전국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면 어린이·여성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성범죄와 같은 위기상황으로부터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안전 시스템”이며, “내년 1월 1일로 계획된 전국, 여성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말없는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해 범인 검거 또는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 SOS 국민안심 서비스 >
▶「원터치 SOS」: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위급상황시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
▶「112앱 서비스」: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112앱을 다운받은 후 가입해 위급상황시 112앱의 긴급신고 버튼을 터치해 신고
▶「U-안심서비스」: U-안심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노약자 등이 전용단말기의 SOS 버튼을 눌러 보호자 등에게 위급상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