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본사나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기간 1년, 5억 원 이내 대출 시 대출 이자 0.5%,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지원
기사입력 2013-01-16 18: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