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유령법인을 설립 한 뒤 속칭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에 이용되는 소위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전국적 규모의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해 중국 대출사기단 등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조직 9명을 검거, 이들 중 조직을 총괄한 이 모씨(51세, 지명수배 7건, 사기 등 전과 12범) 등 6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포폰 장물업자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9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에 사무실을 두고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 등 사업자등록증을 매입한 후, 소위 ‘바지사장’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60여개 법인명의로 법인계좌 400여개를 개설한 혐의다.
이들은 휴대폰 300여개를 개통해 현금카드,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과 함께 통장 1개당 80만원~100만원, 휴대폰 1대당 100만원 상당을 받는 수법으로 검거당시까지 약 7억원을 받고 중국인 범죄조직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경우 사업장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새롭게 은행 한 곳에서 1~3개씩 도합 10~30개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통신사에서 최대 20개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개설 위임장을 위조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신규로 개설했다.
특히, 이들은 총책, 자금책, 법인서류모집책, 통장개설책, 휴대폰개통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치밀하게 분담해 범행을 했으며, 계좌개설책을 경찰서에 출석시켜 단순히 돈을 받고 1회만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한, 법인통장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 외에 명의자가 같은 다른 계좌까지 모두 정지되는 개인통장과 달리 범죄계좌 외에 다른 계좌는 정지되지 않아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서 장기간 이용돼 1개 법인계좌 당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어 이번 검거로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그동안 전화사기 및 대출사기 예방 전단지를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하는 등 범죄예방에 앞장서 왔다'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보증금, 예치금, 수수료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가 의심됨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