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2009년 3월부터 12월 8일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6개 콘도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객실을 이용 할 때 조식쿠폰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회원들에게는 조식이 무료라고 안내하였지만 실제로는 3년 여간 조식쿠폰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하여 약 120억 규모의 쿠폰을 판매하면서 무료 제공됨을 이유로 환불해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콘도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조식쿠폰을 구입토록 하는 것은 콘도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에 해당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회원들의 객실 예약이나 체크인시 객실요금에 반영된 조식쿠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무료 제공됨을 이유로 환불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제공된 조식쿠폰 비용은 객실요금에 기 반영된 것으로, 이로 인해 객실요금이 조식쿠폰이 제공되기 이전에 비해 최소 14.1%~최대 29.6% 인상됐다.
오히려 3인 이상 가족의 경우, 가족이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쿠폰 2매 외에 추가 구매하여야 하는 부담을 초래했다.
대개 콘도는 취사기능이 있는데다 유료인 조식쿠폰을 무료로 제공된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사유로 회원들의 미사용 쿠폰도 다량 발생한다.
2009년 3월부터 3년여간 발행된 200만여 장의 조식쿠폰 중 사용되지 않은 조식쿠폰은 28만여 장으로 18억 35백만 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번 콘도사업자의 조식 이용 관련 거래강제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콘도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및 소비자 부담을 완화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전산시스템을 수정하여 2012년 12월 3일 부터 예약이나 체크인시 조식쿠폰 구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유효기간(1년)이 남아있는 조식쿠폰에 대해서는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콘도사업자들이 객실요금 등에 반영하는 형태로 조식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자율 개선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콘도시장의 동일·유사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시설유지·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변경 시 회원대표기구에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회원들에게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
이에 콘도사업자가 회원 객실요금 인상내역 등을 회원 전부에게 공지하는 등 소관부처(문광부)에 관련제도 개선 요청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