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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고 ‘대출사기’ 떴다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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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고 ‘대출사기’ 떴다

기사입력 2013-01-29 1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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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고 ‘대출사기’ 떴다


[산업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정부민원을 안내하기 위해 운영 중인 110콜센터로 2012년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관련 상담전화는 총 18,356건으로, 2011년 총 21,45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14.4%가 감소했고, 상담과정에서 집계된 민원인의 피해액 역시 2011년 37.6억원에서 52.9% 급감한 17.7억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졌고, 대처방법 등의 국민적 공유로 인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계기관의 특별단속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던 상담건수와 피해금액이 2012년 4분기 중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을 통해 사칭하는 기관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20.8%(3,81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KT」는 13.7%(2,516건)로 2011년 4.8% 대비 8.9%p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도 1,006건으로 5.5%를 차지하여 지난해 1.7%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11년까지 1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은행사칭」은 9.8%(1,804건)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던 「자녀납치 사칭」은 2011년 9.9%에서 5.1%(943건)로 감소했다. 2008년 전체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사칭유형이던 「우체국과 택배사칭」은 2011년 8.8%에 이어 2012년에는 4.8%(885건)로 급격히 줄었다.

최근 3개월간(‘12.9~12월) 보이스피싱에 가장 자주 사용된 발신번호는「검찰청(009-51-606-3300)」,「경찰청 (02-3484-9688)」,「사이버경찰청(050-7788-1005)과「KT(001-08-217-601)」등 수사기관과 KT로 나타났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범죄연루 등을 빙자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후 실제 은행 · 피해신고 인터넷 사이트를 모방한 가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금융정보를 빼내고 통장잔액을 전액 인출해 가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KT 사칭은 LTE폰 교체이벤트, 국제전화 미납요금 등을 빌미로 비교적 소액(주로 20만원 이내)을 입금하도록 요구하거나, 금전요구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가 향후 다른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2012년 들어 크게 증가한 공공기관 사칭은 법무부, 국가정보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었으며, 수법도 더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포함해 어떤 기관에서도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송금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110콜센터 등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콜센터(☏110)에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 여부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지급 정지요청와 같은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후라도 경찰(☏112)과 해당 금융기관에 연결되어 신속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12년 110콜센터로 걸려온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상담전화는 총 3,134건으로, 2011년 2,147건과 비교해 4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보이스피싱 상담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내용을 보면 「불법채권추심」등 다른 유형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하였으나,「대출사기 등」유형은 전년 대비 85% 증가하면서 전체 상담 건수 증가를 주도(전체 건수의 82% 차지)하였다.

특히, 「대출사기」유형은 2011년도에도 전년대비 93% 증가했던 것으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한도 확대 등을 미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낸 이후에 보증료 입금, 이자 및 예치금 선납,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입금받아 잠적하는 내용으로, 최근에는 신한금융, 농협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불법채권추심」상담은 채무자에게 위해, 언어폭력, 신변위협을 가하거나 가족이나 친지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내용이 주로, 피해자가 불법채권추심을 신고하면 채권자가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이관해 새롭게 추심행위를 하는 사례도 많았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생활정보지 대출광고 등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며, 상담중에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보증료, 선금 등 입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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