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청장 강경량)은 도내 초·중·고교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행사’를 사전 차단해 건전한 졸업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졸업식 중점관리기간으로 선정, 경찰 및 교육청·학교 관계자·시민단체 등 24,000여명을 동원,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 졸업식 당일 가용 가능한 경찰력과 각계 관계자 등을 총동원, 학교주변 취약지역 순찰 및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실시하며 △학교전담경찰관(101명)을 활용,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警·學간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지방자치단체·지역 언론 등을 활용해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만약 폭행·강제추행·강요 등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발생시엔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0년 알몸 뒤풀이 등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2011년부터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찰·학교·NGO 단체가 총력을 다해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펼친 결과, 경기도내에서는 알몸 뒤풀이, 밀가루 세례, 졸업 축하 빵(단체폭행행위) 등의 뒤풀이 행위가 현저히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일각에선, 이러한 경찰활동에 대해 초기에는 과잉대응이라는 비난 여론도 있었으나, 오히려 건전한 졸업식을 계기로 경찰이 친숙해졌다는 등 경찰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올해 졸업식이 집중되는 오는 2월 6일부터 15일까지를 중점관리기간으로 선정,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내·외근 형사, 경찰관기동대 등 경찰인력(8,103명)과 학교·교육청 관계자(5,131명), 어머니폴리스 등 학부모·NGO 단체(10,786명) 등 총 24,020명을 투입, 합동 순찰조 편성을 통해 학교 주변 311개 취약지역에 대해 예방 및 선도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졸업식 중점관리기간 동안 △선제적 순찰·선도활동 강화 △학교전담경찰관 활용,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 등 예방교육 실시 △학교·지자체·지역 언론 등 활용, 문화 졸업식 홍보활동 전개 △강압적 뒤풀이 발생 시 엄정 처벌 등이다.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죄(형법 제350조)
-학생의 옷을 벗게 해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 폭행죄(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