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합의하면 ‘학폭위’ 안간다
교과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마련
앞으로 학교폭력의 사안이 경미할 경우,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졌다면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응할 경우 해당 사건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단, 피해학생이 정신·신체·재산상 피해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 역시 이전에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요소를 고려한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폭력행위와 관련해 가해학생에게 취했던 대한 9개 조치는 기본유형과 부가유형으로 나눴다. 기본유형은 다시 교내선도, 외부기관 연계 선도, 교육환경 변화 등 3가지로 구체화했다.
또 가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적절한 선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특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제시된 대강의 고려사항을 세부화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고시를 통해 학폭위 결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이번 고시가 학교 현장에 혼란 없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일선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수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