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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 기술지침서, 대응준비 차질 없어
나재선 기자|inspi0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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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 기술지침서, 대응준비 차질 없어

기사입력 2013-03-22 1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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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환경부는 2012년 OEWG(바젤협약 실무그룹회의) 이후 기술지침서에 대해 국내 관련 법률, 선진국의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대응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일에도 세종청사에서 일본 환경성 담당자를 만나 전기전자폐기물 기술지침서 초안내용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일 한국일보에 보도된 “전자폐기물에 AS 물품 포함 추진, IT 업계 바젤협약 비상”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바젤협약 제11차 총회에서 전자·정보통신·의료기기 AS 품목까지 폐기물에 포함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며, 이러한 품목들이 폐기물에 포함되면 AS 품목의 국가간 이동이 전면 금지되고 나라마다 AS센터를 세우는 등 전자업체에 막대한 추가비용이 유발된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는 이런 흐름에 깜깜하며 환경부는 올해 바젤협약 의제분석을 하지 못해 AS 부품 포함 여부에 대해 잘 모른다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해 바젤협약 실무그룹회의(OEWG) 제8차 회의부터 논의된 ‘전기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기술지침서’ 초안에는 AS 품목을 명시해 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참고로 ‘전기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기술지침서’는 폐기된 전기전자장비(전자폐기물)과 중고 전기전자장비(중고장비)의 국가간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서로 전자폐기물의 범위, 전기전자장비의 폐기물·비폐기물 구분 요건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바젤협약 사무국에서 OEWG 초안에 대해 당사국 의견을 수렴 중이며 최종안을 의제로 발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의 동의를 받아 유해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폐기물의 수출입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도 폐전기전자제품, 폐변압기 등을 수출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환경부는 어떤 품목이 폐기물에 포함돼 국가간 이동이 전면 금지되고 나라마다 AS센터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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