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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정밀화학 염소 누출사고 법위반 여부 조사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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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정밀화학 염소 누출사고 법위반 여부 조사

낙동강유역환경청, 2·3차 측정 시 염소가스 검출 안돼

기사입력 2013-04-16 0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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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4일 삼성정밀화학(주)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고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한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사고접수 후 사고지점 주변 및 사고지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현장측정을 한 결과, 1차시에는 염소가스가 최대 0.12ppm까지 검출(허용농도기준(TWA)(0.5ppm))됐으나 2,3차 측정 시에는 염소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사고발생 제조공정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부분 조업정지를 명한 상태이다.

사고는 액화염소가스를 염화메탄 공장으로 공급해 주는 공급펌프가 원인미상으로 가동정지 되자 역류로 염소가스가 약 4㎏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장에서 사고수습 조치를 하던 중 직원 2명이 미량의 가스를 흡입, 인근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으로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오염도 조사와 별도로 소속 환경감시단이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등 환경법 위반 관련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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