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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 이유는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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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진행 이유는

기사입력 2013-04-24 1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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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환경부는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까다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해 발전소 외 타분야 개발사업들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4일 건설경제가 보도한 “깐깐해진 환경부…발전사업 추진 걸림돌 되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제5차 전력수급계획까지는 발전사업자 승인없이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가능했으나 현재부터는 발전사업자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라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또 업계는 법에 명시된 절차이므로 어쩔 수 없으나 그간의 관례를 벗어난 사항이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사업자 승인을 받으려면 2개월이 소요돼 사업추진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는 환경영향평가를 까다롭게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환경부의 ‘군기잡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자로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할 때’ 해당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해 영향을 제거·감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가 요청하는 것이 법상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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