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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포털시스템, 유해성분 검출 유아동용 섬유 제품 공개
나재선 기자|inspi0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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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포털시스템, 유해성분 검출 유아동용 섬유 제품 공개

관련 제품 정보 공개해.. 원천적으로 판매 차단 예정

기사입력 2013-05-09 1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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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유아‧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의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용 섬유제품(3개), 아동용 섬유제품(11개) 등 14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상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유아용섬유 3개 제품은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최대 30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제품은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최대 374배 초과해 검출됐다.

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2011년 2월 5일) 이후 지속적인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금년 하반기에 동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재실시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해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 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한 매장을 방문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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