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유아‧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의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용 섬유제품(3개), 아동용 섬유제품(11개) 등 14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상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유아용섬유 3개 제품은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최대 30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제품은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최대 374배 초과해 검출됐다.
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2011년 2월 5일) 이후 지속적인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금년 하반기에 동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재실시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해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 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한 매장을 방문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하면 된다.
제품안전포털시스템, 유해성분 검출 유아동용 섬유 제품 공개
관련 제품 정보 공개해.. 원천적으로 판매 차단 예정
기사입력 2013-05-09 14: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