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월말부터 시행예정인 대형마트·SSM 신규출점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0시부터 10시 이내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이틀 공휴일 의무휴무” 등 강화된 영업규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에 개정 유통법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4.25)함에 따라 이 달부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도 본격 추진 중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4월말부터 발효된 개정 유통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개설계획예고제도 차질없이 시행중라는 것.
통법 개정 후속조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로, 산업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강화된 영업규제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계속적으로 정상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유통법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규정은 오는 7월24일부터 발효된다.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시행을 위해 지난 달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업계간담회(5.10)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의견조율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5월 중 유통법 시행령·시행규칙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개정 유통법에 따른 강화된 영업규제 등이 일선 지자체에서 혼선없이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통법 시행을 지원중이다.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내부지침을 배포(4.25)함에 따라 광역 지자체별로 관할 기초 지자체 조례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광주시 4.25, 경기도 5.1)하는 등 현재 지자체별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출점에 대해 주변지역 상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생법상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연락망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유지해 지자체별 유통법 추진동향 및 특이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