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광산 5곳 석면 오염
환경부, 지난해 정밀조사 결과 발표…2곳은 오염토양 정화 필요
충남·경북·경기의 폐석면광산 5곳 주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대흥·현덕 등 2개 광산은 오염도가 심해 오염토양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실시한 충남 홍성의 월림·대흥·신곡리광산, 경북 영주 봉현광산, 경기 평택 현덕광산 등 5곳 폐석면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밝혔다.
토양시료 조사결과, 광산주변 18만5000㎡ 지역에서 0.25%이상의 트레몰라이트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됐다.
이중 대흥광산, 현덕광산 일대 1만㎡ 규모 지역에서는 1~3% 이상의 오염이 확인돼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석면오염이 1% 이상 확인될 경우는 정화대상으로 우선분류하며 0.25~1%의 오염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위해도가 0.0001(10-4) 이상으로 높을 때 정화대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석면오염 농도가 1% 미만 지역들은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도 최대치가 0.000086(8.6×10-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정화대상에 포함될 지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수질과 대기 및 실내공기 조사에서도 미량의 석면이 확인됐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월림광산과 현덕광산의 지하수에서 0.6~2.3MFL(million fibers per Liter, 1L당 100만 섬유)의 석면이 검출됐으나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인 7MFL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기 중에서도 석면이 일부 발견됐으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0.01f/cc(1cc당 0.01개 섬유) 미만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또 폐석면광산은 아니지만 석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충남 홍성 사동규사광산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사동규사광산의 경우 질석, 사문석, 활석, 해포석 등 광물 내에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을 채굴한 실적이 있어 주변지역의 석면오염 개연성이 있는 광산으로 분류된다.
정밀조사 결과 1% 미만의 석면이 검출됐으나 위해성평가 결과, 정화가 필요한 수준의 위해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또 제천 덕산면 등 기초환경조사 대상 5개 지역은 석면함유량은 0.25% 정도로 비교적 적었으나 주민의 노출개연성, 오염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주민 안전조치, 광해방지사업 추진 등을 요청했다.
또 조사를 하지 못한 전국의 석면광산과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2017년까지 마무리해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