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LED제조기술 빼돌린 외국인 유학생 등 2명 검거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 중소기업의 해외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LED 제조장비'관련 영업비밀 빼돌려 같은종 제품을 생산하고 피해사 거래처에 판매한 중국인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2009년 6월 유학생으로 입국,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M사의 해외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LED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보조 장치인 콜릿(Collet) 제조기술을 빼돌린 중국인 S모씨(28.여)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S씨와 공모, J사를 설립 후 같은 사업을 하면서 S씨가 빼돌린 M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한 혐의로 내국인 정모씨(32.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시는 중국에서 동일한 콜릿(Collet)을 제조한 뒤 이를 저가로 M사의 국내 거래업체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술은 LED 제조공정에서 다양한 재질, 모양, 크기의 칩(Chip)을 정밀하게 이동하도록 보조하는 초정밀 부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2년간 2억원의 개발비를 투자, 국내시장 규모만 해도 50억, 해외시장은 5천억원대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M사의 전 해외영업본부장 S씨는2009년 6월 모 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유학생으로 입국, 지난해 2월부터 피해회사의 중국시장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콜릿(Collet) 제조에 필요한 도면, 제품설명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취급해왔다.
같은해 6월경 피해회사 대표로부터 “중국 거래업체와 협조가 잘 안되는 이유가 통역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책을 받자 이 회사가 생산하는 콜릿(Collet) 도매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콜릿(Collet) 제조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USB에 이동저장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7월에는 피해회사 재직기간 중에 약혼남인 정모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피해회사의 제품설명서를 그대로 사용, 제품설명서(ppt)를 작성하는 등 동종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다가 10월경 정모씨 명의로 J사를 설립했다
이듬해인 올 1월 피해회사를 퇴사하자마자 피해회사 국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중국에 콜릿(Collet)을 제조하는 본사가 없었음에도, S씨가 중국에서 콜릿(Collet)을 제조하는 본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 하고,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피의자가 통역을 하며 거래하던 중국에 있는 피해회사의 하청업체를 통해서 콜릿(Collet)을 생산해 저가로 4,000만원상당을 공급하다가 발각됐다.
정 씨는 약혼자인 S씨와 공모하여 J社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와 같은 콜릿(Collet) 제조 사업을 하면서, S씨가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공조, 이번 사건을 수사함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