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부산시 대연동 혁신지구 일원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 2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고 7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개보조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한 사례, 자격증 대여 혐의 사례가 각 1건씩 있었고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 (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 14건을 확인했다.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 및 일정기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계약서 5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년).
이번 단속에서 고용인 미신고 사례, 등록인장 위반 사례 등도 6건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부산시(남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한 뒤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업소 단속에 이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