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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연구·교육시설 허용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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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연구·교육시설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사입력 2013-11-25 0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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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연구·교육시설 허용
산업단지의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은 반월산업단지의 전경.(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일보]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열린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산업단지내의 용도규제를 풀고 입주 문턱을 낮추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일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6월말 현재 1000여개가 지정돼 약 7만개 기업 190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조성에 치중한 결과 산업시설 위주로 토지용도를 제한했고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IT 등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저해되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에 개발을 집중하면서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은 용지 공급이 부족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산단내 산업시설용지에 연구·교육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행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의 직접 지정을 통해 첨단산단을 신속히 개발하고, 택지개발지구 등에 중복 지정해 자족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산단면적의 5~13%인 도시첨단산단 녹지율도 1/2 수준으로 완화 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개발의 규제를 개선하고 융·복합 산업 입지지원을 위해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한다.

산업·지원·공공시설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는 준주거(최대 500%)나 준공업(최대 400%) 지역으로 설정해 용적률을 확대 적용하고,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을 명기하던 것을 제한업종만 열거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단 입주업종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신속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장기간 가동 중단상태를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산단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에 산단 사업시행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에게 공장, 지원시설 등의 건축사업을 허용하고, 입주기업 등이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대행개발을 허용한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도 활성화한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 지구 지정시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을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30%→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면서 산단내 부족한 지원·공공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용지분양가 23% 내외 인하효과와 도시첨산산단 9곳 조성과정에서 약 10조원의 투자 효과, 3만6000명의 첨단산업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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