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7월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와 회수를 위해 코스닥보다 상장 요건이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개설했다.
그러나 현재 거래상황은 당초 기대보다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다.
실제로 코넥스 시장은 개장 이후 11월 29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5만6,000주, 거래대금은 3억7,000만원이며 상장기업 수는 32개, 시가총액은 6732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만 두고 보더라도 개장시 4,689억원에서 6,732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직 거래상황이 미흡한 실정으로,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넥스의 설립 목적과 투자 대상을 고려해 코넥스에 대한 투자는 상장주식 한도 제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의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20%로 제한하고 있다.
위 규정으로 상장 주식시장에서 일정액 이상 투자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코넥스 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투자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시장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상장주식에 대해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투자한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정부는 창투조합의 참여 제한을 개선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및 회수를 촉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