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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 전기료, 사업자 부담 원칙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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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 전기료, 사업자 부담 원칙

기사입력 2013-12-19 1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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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 전기료, 사업자 부담 원칙


[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에 대해, 옥외 및 건물 내에 설치한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국회에서도 논의(노웅래 의원)된 바 있으며, 미래부는 금년 10월부터 이동통신3사(SKT, KT, LGU+)가 건물 안 또는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요금납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기료 부담원칙을 마련하게 됐다.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은 중계기의 종류 및 특성, 이용형태 등을 고려해 마련됐는데, 옥외에 설치된 중계기와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미래부는 사업자들이 “이통3사가 설치한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14년 1/4분기까지 미래부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던 건물 내에 설치된 중대형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과 관련해, ‘14년 1/4분기까지 건물주의 의견을 재수렴 하는 등 관련 계약서의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기료 납부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동 원칙을 참조할 수 있도록 미래부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했다.

미래부의 이동통신사업자 중계기의 전기료 부담원칙 마련으로 그 동안 건물주가 부담하고 있던 건물 내에 설치된 약 4만개의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연간 약 10억 원)를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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