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도, 친환경차 기술개발 및 경쟁력 도움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되면 친환경차, 저탄소차 판매가 증가해 온실가스 감축과 수송부문 석유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제작사의 친환경·저탄소 기술개발과 소비가 선순환함으로써 기술경쟁력 향상과 온실가스·연비 규제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7일 MBN이 보도한 “탄소세 700만원 내라…국산차 역차별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보도는 정부가 2015년부터 최대 700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중대형차 비중이 큰 만큼 대부분의 차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저탄소 기술력이 약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역차별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소비자가 신규차량(승용차 및 10인이하 승합차) 구입시에 CO2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에 따라 보조금과 부담금을 차등 지급·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저탄소차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제도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내에서 2009년부터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왔으며 근거법률인 ‘대기환경보전법’을 올 4월 5일에 개정·공포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위 제도는 자동차의 CO2 배출량에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로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방적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탄소세(세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부담금 금액’은 현재 정부내에서 검토 중이며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므로 현 단계에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