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 강화…산업(특허) 부문 주요 내용
2014년 달라지는 산업(특허)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내년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6월~3년) 적용할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단,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선택제로 운영된다.
지금까지의 복잡·다양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확인 방법을 선진 안전관리수준평가 방식체계로 전환·통합해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를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_2014.2.14.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허용된 열병합발전소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단, 산단별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시행일_2013.10.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
유턴기업지원법이 지난 7일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이달부터 유턴기업 선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보조금, 인력,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시행일_2013.12.17.
□은행 자동화기기(ATM)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현재 농협 자동화기기(ATM)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는 연차등록료와 설정등록료뿐이다.
고객의 특허수수료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제증명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행일_2014.1.1.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헤이그협정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우리 국민이 여러 나라에 디자인출원을 하려면 각 국가별로 상이한 언어와 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다.
그러나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은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나라를 지정해 하나의 언어로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다수의 개별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가 부여되므로 국제출원절차가 매우 쉽고 간편하다.
또한 2~3개국 이상 다수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출원료 등 수수료가 저렴하고, 국가별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대리인 비용도 절감이 가능하다.
▶시행일_2014.7.1.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한다.
현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디자인 다출원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복수디자인의 일부등록/일부거절제도 도입에 따라 같은 날 출원한 디자인의 설정등록일과 존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속기간 기산점을 출원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권리행사기간이 단축되므로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다.
▶시행일_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