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작년 국내외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리츠(REIT's)가 역대 최고인 3조6천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인가기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츠가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2.8조 원 증가한(사업 완료 후 0.8조 원 청산) 12.3조 원으로 최초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시장 진입과 탈퇴가 활발히 이루어져 20개 리츠가 새롭게 인가를 받았고, 9개가 사업목적을 달성 후 청산했으며, 2개가 인가 취소돼 2012년에 비해 9개가 늘어난 80개 리츠가 운용 중이다.
유형별로는 위탁관리 리츠가 38개(전년 25개)로 가장 많고, 기업구조조정 리츠 29개(전년 31개), 자기관리 리츠 13개(전년 15개)가 운용 중으로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이 크게 증가했다.
투자대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피스·리테일에 집중돼 있으나, 투자 집중도는 다소 완화돼 전체 자산의 83.8%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상장 리츠의 성과도 컸고, 투자방식도 다양화 됐다.
상장된 회사 중 케이탑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 중 최초로 배당을 실시해 액면가 기준 12%의 배당을 했고, 광희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 중 최초로 아파트를 개발해 분양 중이다.
씨엑스씨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여의도 소재 콘래드 호텔(434실)을, 제이알 제12호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신도림 디큐브씨티 호텔(269실)을 매입해 운용 중으로 호텔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이 참여한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하우스푸어 지원에 큰 역할을 했다.
1·2차에 거쳐 아파트 897호를 매입해, 주택담보대출 1,508억 원을 상환했고, 매입한 아파트를 임대로 제공해 하우스푸어의 실 주거비 부담이 월 60만 원이 경감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같은 시장 성과는 지속적인 투자규제 합리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12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작년 6월 19일 시행돼 위탁관리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30%에서 40%로 확대됐고, 최저자본금을 확보한 이후에는 현물출자가 자율화되는 등 각종 투자규제가 합리화 됐다. 같은 날 시행된 법 시행령에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소방공제회 및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주식의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 예외기관으로 추가했다.
또한 6월 10일 개정·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리츠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주식의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적용 배제 했다.
한편 지난 17일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자기관리 리츠 주요출자자(주식의 5%를 초과해 보유)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됐고, 조합, 자회사·손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한 투자방식 허용, 모자(母子)형 리츠의 실효성 강화, 부동산 신탁수익증권의 취득한도 폐지 등 불합리한 투자규제도 완화했다.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도, 리츠·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기관·사무수탁사·투자자문회사 등 90개 회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인가·등록 취소 4개사, 과태료 12건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금융 사고나 투자자 피해 없이 건전성을 유지했고, 시장 확대에 따라 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에게도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리츠 정보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리츠의 투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