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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불가능한 원전부품, 안전성 확인한 경우에 한해 차기 교체 허용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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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불가능한 원전부품, 안전성 확인한 경우에 한해 차기 교체 허용 

기사입력 2014-02-28 0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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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설치된 부품의 품질서류 위조조사 및 후속조치 점검을 완료하고, 지난달 2일 개최된 원안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가동을 승인했다”며 “즉시 교체가 불가능한 부품은 다음 한주기 동안 운전해도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 평가해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차기 계획예방정비시 교체를 허용했다”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26일자 연합뉴스의 ‘신고리1·2호기, 신월성 1호기 위조부품 교체 않고 재가동’ 제하 기사에서 “콘크리트 내 매설 등으로 검사를 할 수 없는 부품 294개는 운전가능성 평가로 대체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즉시 교체가 가능한 부품은 전량 교체토록 했다.

아울러 운전가능성 평가는 해당 부품이 설치된 기기 또는 계통의 정주기 시험(성능시험)이나 정비이력 뿐만 아니라, 부품이 고장나더라도 안전기능이 유지되는지와 안전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기나 계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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