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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SK하이닉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제기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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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SK하이닉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제기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정보 부당 취득, 손배 청구

기사입력 2014-03-15 0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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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도시바(Toshiba Corporation, 도쿄증권거래소)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으로 도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도시바의 낸드(NAND) 플래시 메모리 기술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은 도시바가 1987년에 처음 개발했으며, 현재는 미국의 샌디스크(SanDisk Corporation)와 공동으로 개발생산하고 있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의 전 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에서 체포된 사실을 알고 나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은 전에 일본 미에현에 있는 도시바의 플래시 메모리 기술개발과 대량생산 기지인 요카이치 공장에 근무하면서, 도시바와 협력해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샌디스크 직원으로 일했었다. 이 직원은 2008년 도시바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해 SK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도시바의 사업파트너이지만, 두 회사는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도시바 측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도시바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라며 “ 이번에 유출된 관련 기술정보의 중요성과 전망을 고려할 때, 도시바로서는 법적 보상을 강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바는 “앞으로 경쟁력의 근원인 선진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바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더욱 굳건한 체계를 갖추고, 부정경쟁에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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