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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화학 플라스틱 수출시장‘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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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화학 플라스틱 수출시장‘빨간불’

신흥 개도국 對 한국 수입규제 강화… 지난해 제소건수 금융위기 이후 최다

기사입력 2014-03-26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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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비금속제품 화학 플라스틱 등 한국 수출주력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2013년말 현재 전 세계 국가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총 141건으로, 품목별로는 비금속제품과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집중됐다. 특히 신흥 개도국의 수입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제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34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했던 지난 1982년 34건, 2002년 36건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비금속 화학 플라스틱 수출시장‘빨간불’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제소된 74개 품목(HS 6단위 기준) 중 20개 품목이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TO 출범 이후 신흥개도국의 무역구제조치가 크게 증가하면서 신흥개도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제품에 대한 제소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입국들의 견제 및 선제적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산업적 특성에 따른 철강제품 및 화학·플라스틱 산업의 무역 구제조치 증가, 그리고 신흥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남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도 등 신흥개도국 수입규제 조치 빈발

對한국 수입규제 주요 품목인 철강제품의 경우 철강산업의 세계적인 과잉설비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순수출 물량이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선진국 및 신흥국의 보호무역조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화학·플라스틱 제품은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조치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큰 한국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규제조치는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중소규모 기업의 수출에 큰 타 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들어 연초부터 신흥국 경기불안이 지속되면서 현재 신흥국에서 조사중인 對한국 무역구제조치(27건) 중 많은 건이 실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규 제소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차원에서는 수입국 경쟁기업의 제소 움직임을 주시하고 최근 신흥국이 남발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 물량의 증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업종별 단체 및 수출 유관기관들은 수입규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업계의 대응을 전방위로 지원해 나가야하며, 수입규제 관련부처의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체제도 강화돼야 할이라는 지적이다.

對한국 수입규제 141건, 35건은 조사중

지난해 말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총 14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6건이 규제중이며, 35건은 규제를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수입규제 근거별로는 반덤핑(AD: Anti-dumping))이 가장많은 112건, 반덤핑/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는 4건, 세이프가드(SG: 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5건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규제 및 조사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비금속제품이 50건, 화학·플라스틱이 47건에 이른다. 화학·플라스틱 및 비금속제품은 현재 규제중인 건수가 각각 37건으로 총 규제건수의 69.8%를, 조사중인 건수는 각각 10건, 13건으로 총 조사 건수의 65.7%에 달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주요 수입규제 대상품목이었던 섬유제품은 규제중인 건수가 15건, 조사중은 3건으로 총 18건이며, 기계·전기전자는 규제중 6건, 조사중 4건으로 총 10건을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의 對한국 수입규제조치 건수는 총 31건인 반면, 신흥국은 110건에 달해 선진국 대비 4배 가까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신흥국의 수입규제조치 가운데 조사 건수만 27건으로 최근 제소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 21개 규제국(EU, 관세동맹 포함) 중 대한국 수입규제 1위 국가는 인도이며, 규제중 21건, 조사 7건으로 총 28건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 다음으로는 중국, 미국이 각각 17건, 14건으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호주 등 각각 조사중

한편, 최근 제소돼 수입규제조치 조사중 건수가 많은 국가는 인도(7건)이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호주도 각각 4건이 조사중이다.

이에따라 2013년말 현재 규제중인 수입규제조치는 1991년 제소된 2건, 1992년에 제소된 1건 등 20년 넘게 규제중인 품목이 포함돼 있다. 현재 규제중인 건수 중 2012년에 제소된 건수가 13건으로 가장 많으며, 2002년과 2007년에 제소된 건수도 각각 12건에 이른다.

지난해 對한국 수입규제 제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34건이 발생했다.

총 34건 중 4건은 2013년에 제소되어 이미 규제 조치에 들어갔으며, 3건은 조사가 철회 또는 종결되고 나머지 27건은 조사중이다.

반덤핑으로 제소된 건수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는 9건, 반덤핑/상계 관세는 1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제소 건수가 비금속제품과 화학 · 플라스틱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금속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금속제품 및 화학 · 플라스틱의 경우 2013년에 제소돼 이미 규제 조치된 품목이 각각 2건이며 최근 감소세였던 기계 · 전기전자에 대한 제소 건수도 2013년에는 4건으로 증가했다. 총 17개 지역에서 제소됐으며, 선진국이 11건, 신흥국이 23건, 국별로는 인도의 제소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對한국 수입규제의 특징

건수별로는 인도가 6건, 다음으로 호주가 5건, 브라질, 미국의 제소 건수가 각각 3건이다.

호주는 80~90년대 주요 대한국 수입규제 국가였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제소 건수가 거의 없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선진국 중 미국, EU 다음으로 수입규제 제소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중에 하나다.

최근 對한국 수입규제의 특징은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한국 제품에 대한 견제 및 선제적 보호 ▶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및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집중 제소 ▶신흥국 세이프가드 남발의 주요 타겟 등으로 압축된다.

지난 2012년부터 대한국 수입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2013년에는 2002년 이후 제소 건수 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34건의 제소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수입규제 제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1999년(50건)을 제외하고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했던 1982년(34건), 2002년(3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점유율 확대로 수입국들의 선제적 보호조치

1960년대 이후 대한국 수입규제가 빈번했던 시기는 한국 제품의 세계시장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강했던 1980년대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부터 IT 버블 붕괴 직후까지인 1999~2004년간이다.

최근 대한국 수입규제 제소 건수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입국들의 선제적 보호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수입규제 제소 건수가 크게 증가한 시기는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된 시기와 중첩된다.

최근 제소 건수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 경기 부진의 영향도 있으나,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3%대에 근접하면서 수입국의 선제적인 조치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제소된 34건의 대상 품목은 HS 6단위 기준 74개이며, 이 중 20개 품목이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3위(2012년 기준)를 차지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세계수출시장 1위 품목인 유입식 변압기(HS 850423)의 경우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캐나다가 이미 반덤핑 규제 중이며, 수출금액이 크지 않은 호주와 아르헨티나로부터도 2013년에 제소를 당한바 있다.

철강 화학·플라스틱 제품 제소집중

품목별로는 최근 철강 및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제소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 철강 및 화학산업 모두 대규모 장치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과거부터 보호무역주의가 매우 강한 특성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보호무역조치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전 세계 무역구제조치 제소 건수 중 화학·플라스틱·고무 및 비금속제품의 제소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71.2%를 기록한 이후 2006년 44.9%까지 하락 했다가 2012년에 68.4%로 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철강 및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제소 건수의 증가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생산설비 증강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요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비금속제품에 대한 제소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2013년 제소는 특히 철강제품에 집중돼 있다. 2010년부터 감소했던 화학·플라스틱에 대한 제소 건수는 2013년에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인도의 수입규제 남발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흥국들의 세이프가드 조치 남용

최근 대한국 수입규제 제소는 대부분 신흥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한국 수입규제 제소는 선진국에서 발생했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 신흥개도국의 제소가 빈번해지고 동 지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신흥국의 제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신흥국이 무역구제조치 중 세이프가드 조치를 남용해 한국 제품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WTO에 통보된 전 세계 세이프가드 제소 건수가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대부분 신흥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신흥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선택하는 이유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달리 경제적 긴급 상황을 근거로 공정하게 거래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수입국에 무차별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와는 달리 덤핑 또는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unfair)무역관행’이 아니더라도 수입물량이 급증해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힐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킬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불공정 행위에 근거해 특정 수출기업에 부과하는 덤핑 및 상계관세와는 달리 모든 수입국에게 적용되므로 특정 기업 또는 국가에 대한 제소의 부담이 완화 됐다.

존속기간 200일 관세인상 조치만 가능

세이프가드 조치가 지연돼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는 수입 급증이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예비판정을 근거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provisional safeguard measure)를 취할 수 있는 상태다. 존속기간은 200일 이하이며 관세 인상 조치만 가능하다.
또한 현행 WTO 분쟁해결절차가 구조적인 문제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남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 하고 있다.

2000년대에 한국 제품이 타겟이 되는 세이프가드 제소가 증가했으며, 2005년부터 제소된 세이프가드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신흥국에서 발생했다.

2013년 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해 규제중이거나 조사중인 세이프가드는 25건이며, 모두 신흥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별 對한국 세이프가드 규제 건수는 2013년 말 현재 16건으로 러시아 2건, 우크라이나 2건, 인도 2건, 인도네시아 2건, 태국 1건, 터키 6건, 필리핀 1건 등이다.
국별 對한국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2013년 말 현재 9건으로 대만 1건, 러시아/벨라루스/카자 흐스탄 관세동맹 1건, 우크라이나 1건, 인도 2건, 인도네시아 1건, 터키 1건, 필리핀 2건으로 조사됐다.

철강산업 구조적 과잉설비 직면

수입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품목별 사례를 보면 철강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인 과잉설비에 직면해 보호무역조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대 중국의 수요 증가 기대에 따라 설비를 증설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과잉설비 문제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철강산업은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철강수요 급감으로 세계적인 과잉설비 문제에 봉착한 바 있으며, 1978년부터 OECD 철강위원회에서 주요 철강생산국을 중심으로 과잉설비 문제를 논의해오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조강 설비능력은 20억 톤을 초과하는 반면, 세계 철강소비는 15억 톤에 못 미치며, 조만간 과잉 설비능력이 6억 톤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과잉 설비능력은 2억 톤을 초과하며, 일본, 한국, 대만 3개국의 과잉 설비능력은 약 9천만 톤에 이른다.

2011년부터 한국의 물량기준 순 수출량이 플러스로 크게 반전되고 조강생산대비 수출비중이 40%를 초과하면서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2011년부터 내수부진 수출물량 증가

2000년대 조강생산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까지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 했으나 내수부진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조강생산량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9년부터 40%를 초과해 2012년에는 44.1%로 상승했다.

2013년 말 현재 비금속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규제 또는 조사중인 건수는 총 50건이며, 선진국은 22건, 신흥국은 28건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후반에 제소되어 규제중인 건은 대부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발생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제소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규제중 또는 조사중인 건은 미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으며,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이 각각 5건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와 이에 따른 철강 수요 회복 여부가 철강산업의 세계적 통상마찰을 조기 진화시키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려 미국이 철강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EU 및 중국 등으로 전염돼 도미노식의 수입규제조치가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한국을 포함해 잉여물량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이 주요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 플라스틱 고무 제품 923건 제소

화학·플라스틱 제품은 설비를 증설하고 있는 신흥개도국의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수입규제조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학산업은 기간산업이자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의 제소 건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태다.

1995~2012년간 WTO에 통보된 화학 · 플라스틱 · 고무 산업의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누적건수는 923건 중 인도가 311건, 중국이 11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923건 중 중국이 가장 많은 193건을 제소 당했으며, 미국이 86건, 한국은 75건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조치가 집중돼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1993년부터 한국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되어 최근 30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달성하기까지 꾸준히 한국 제품에 대한 제소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규제조사 47건 신흥국 최다

주요 규제대상이 되는 HS 29류 유기화학품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세계 3위이며, HS 39류 플라스틱제품은 세계 2위를 차지(2012년 기준, UNcomtrade)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화학 · 플라스틱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규제 또는 조사 건수는 총 47건이며, 신흥국이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도가 가장 많은 17건을 규제 또는 조사중이며, 중국이 13건, 파키스탄이 5건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는 설비 증설에 따른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조치를 빈번하게 발동하고 있으며, 2013년에만 한국 제품에 대해 4건을 제소했다.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국내 설비가 증설되어 수출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신흥국의 견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석유화학 수출 2위국인 인도에 대한 수출이 최근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 제품이 인도 수입규제의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2013년 말 현재 전 세계 국가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총 141건이며, 품목별로는 비금속제품 및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집중(68.8%)돼 있고 신흥개도국의 규제가 큰 비중(78.0%)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만 34건 발생, 금융위기후 최다

특히 2013년 한 해 동안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제소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34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했던 1982년(34건), 2002년(3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은 ① 한국 제품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입국의 견제 및 선제적 보호 강화, ② 과잉설비 및 자국 산업 보호 등 산업적 특성에 따른 철강제품 및 화학 ·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③ 신흥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남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제소된 74개 품목(HS 6단위 기준) 중 20개 품목이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한 품목으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질수록 견제성의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WTO 출범 이후 신흥개도국의 무역구제조치가 크게 증가하면서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제품에 대한 제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對한국 수입규제 개선 어려울 듯

또한 철강 및 화학산업의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도 보호무역조치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설비증설과 함께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철강산업 과잉설비 문제와 신흥국의 자국 화학·플라스틱 산업보호주의 경향이 지속되는 한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한 對한국 수입규제는 크게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단 철강산업의 경우 올해 미국 경기의 회복으로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경우 세계적인 통상마찰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신흥국 경기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신흥국에서 조사중인 對한국무역구제조치(27건) 중 많은 건수가 실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규 제소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수입규제조치는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중소규모 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입규제조치는 조사 개시만으로도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제소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단체 유관기관 정보공유 전방위 대응

기업차원에서는 수입국 경쟁기업의 제소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유관협회, 수입국 주재 한국 공관 또는 정부의 수입규제 담담부서와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신흥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對신흥국 수출 기업들은 특히 수출 물량의 증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단체 및 수출 유관기관들도 수입규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업계의 대응을 전방위로 지원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를 통해 실시간 대한국 수입규제 정보와 우리나라의 수입규제현황 및 규제대응 지원기관 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다. 수입규제 관련 부처 역시 기업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WTO 제소 등을 활용해 민관이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연초부터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기불안 현상이 나타나 신흥국에서 한국에 제소한 무역구제조치(27건) 가운데 많은 수가 실제 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신흥국 움직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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