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주)포스텍, 부당단가 인하 행위 과징금 부과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주)포스텍, 부당단가 인하 행위 과징금 부과

대기업 계열 SI업체 불공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관련 (주)포스텍 조치

기사입력 2014-03-31 17:32:5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부당 단가인하 등의 행위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TX그룹 계열 시스템 통합(SI, System Integration)업체인 (주)포스텍의 부당단가 인하, 서면지연발급, 선급금 지연지급, 대금 지연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2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10개 수급사업자들과 1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10% 또는 3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실제로 ㈜포스텍은 000사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OA 유지보수’ 등 9건을 위탁하면서 용역위탁 목적물, 기술자 등급 등 세부내역 조건이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월 노임 단가를 전년도 대비 10%씩 일률적으로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7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산시스템 운영’ 등 7건을 위탁하면서 발주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 30% 내외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들은 56개 수급사업자들과 9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총 2억 29,994,000원)을 법정지급기일(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보다 지연해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1,183,000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15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총 82억 8,462,1000원)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보다 지연해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총 8,870,3000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