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원점서 전면 재검토
정부가 규제개혁 TF를 통해 전체 1,200여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정책국장이 참석하는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헸디/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장관 주재, 3.24일)’에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TF회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각 소관 부서의 규제 1차 검토 결과를 제1차관이 직접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검토 결과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 폐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실제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항공우주산업 특정사업자 지정과 같은 경쟁 제한 규제, △제품 표준 관련 규제 중 업계 자율에 따라 운영이 가능한 규제 등을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등과 같이 불필요한 사업진입 제한 규제 철폐와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는 △자원개발사업 공동신고시 전원 자료제출 조항 폐지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했지만, 아직까지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원칙적 폐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활용 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등록규제 재검토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규제에 대해 필요시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와 1차관 주재의 최종 심의를 거쳐 15% 감축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